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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부터
영유아거치대 설치 의무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대상시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 하여야 한다.(의무)
설치대상 | 설치장소 | 비고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공중화장실 | |
지역아동센터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 |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출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 |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
대피소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산후조리원)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
슈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100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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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
안마시술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식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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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련시설 | 장묘공원, 화장장,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
휴게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
집회장(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 |
노인복지시설 |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장례식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
교육연구시설 | 학교(초, 중, 고, 대학 기타 이예 준하는 각종 학교) | |
교육원(연수원 기타), 직원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
도서관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 |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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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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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 체육관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 등의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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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
자동차관련시설 | 운전학원, 주차장 | |
교정시설 | 교도소 및 구치소 |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기타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