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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부터
영유아거치대 설치 의무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9882호, 2007. 2. 12공포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즌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는 편의증진심의회의 위원에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노인과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 조산소(산후조리원)등의 시설에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하며,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과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거채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범위를(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공포, 2006. 5. 9 시행)의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사용하는 화장실)*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거치대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무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3. 9 보건복지부령 제389호)
개정이유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제19882호(2007. 2. 12 공포 새행)가 개정 됨에 따라 임산부등을 위한 퓨게시설의 세부기준을 마련 하고자함.주요내용(별표1. 제29호 신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나. 구조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칙
[법]제25조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28조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다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